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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08: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일행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 야 새끼야 놔 라. 경찰관이고 뭐고 죽여 버린다.

놔 라, 이씨발 놈 아. 저리 꺼져,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법하게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자 던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로서 의도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닌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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