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8. 00: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 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10만원 상당의 영화 쿠폰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합계 2,51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2. 00:00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소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J, K, L, M, N, O, G,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사진
1. 감정서,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범행장면 영상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L의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소지 유로 화 사진
1. 피해자 N/O /G에 대한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