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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8. 선고 2017고합10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7고합1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최선희(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검정)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9.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017. 9. 10. 05: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 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D,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유전자 감정서, 각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족흔적 감정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 촬영 사진, 근처에서 발견된 버려진 금고 사진, 영수증 사본,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용의자 동선 추적 수사, 현장확인 등, 발생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내사 관련, 범행 장면 및 피혐의자 도주로 CCTV 추적 관련, 현장 임장, CCTV 분석 - 발생현장,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확인 등 탐문수사, CCTV 내사(용의자 범행 확인), 금고 발견 및 감식 의뢰 관련, 현장수사 및 피해품 발견, CCTV 영상자료 수사, 피혐의자의 인상착의 수사]

1. 수사보고(도어락 교체비용 계산서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결과 관련, 피의자의 범행장소 CCTV 영상 확인, 현장 감식 결과 첨부, 피해정도 관련 피해자 T 통화 보고, 잠금장치 손과 관련 BL 피해자 통화보고, 피의자특정)

1. 각 발생보고, 각 범죄인지,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파일 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 후 수일 만에 상습적으로 야간에 식당 등을 대상으로 1개월여의 기간 동안 22회에 걸쳐 누범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이 2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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