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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8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6. 1. 19.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호에 살던 피해자 D( 여, 30세) 의 집 고장난 현관문 잠금장치를 고치는데 도움을 주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6. 1. 28. 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1. 29. 02:3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며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잠옷 원피스를 걷어 올려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 귀가 안 들린다’ 고 말하자 ‘ 다른 쪽도 안 들리게 해 주겠다’ 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빠져나가려 하자 머리채를 움켜잡아 침대에 내동댕이친 다음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 나는 삼산 경찰서도 여러 번 들락날락 했다.

나는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다.

너를 죽여 버릴 수도 있다’ 고 협박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 파열 상을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1. 29. 06: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병원 사진, 처방전, F 대화내용( 친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강간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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