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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6. 19. 06: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903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공소장 기재 ‘23 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을 1회 간음하여 사람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6. 19. 13: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 하지 마라” 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호텔 종업원 진술 청취)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D 호텔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 (D 호텔 CCTV 영상 확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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