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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5 2017고합13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7. 4. 15. 23:00 경 부천시 D, 2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즉석만 남으로 피해자 F( 여, 20세 )를 처음 만났고, 2017. 4. 15. 23:30 경 부천시 원미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4. 16. 05:00 경 부천시 I, 3 층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 지금 뭐하는 거냐!

”며 소리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 가만히 있으라.

” 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로 밀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강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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