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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고합49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8. 17.부터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 여, 32세 )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이 없을 때마다 수시로 피해자를 추행해 오던 중, 피해자가 모텔에 함께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6. 23:40 경 위 ‘C’ 다방에서 마지막 손님에게 “ 볼 일이 있으니 나가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기회를 만들고 가게 문을 안에서 잠그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 불능토록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7. 낮 시간 경 피해자가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하여 다시 ‘C’ 다방에 출근하였다가 소파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사이에 잠이 든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아래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 순 번 14, 15, 16),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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