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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3456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9. 26. 12:4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의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올라가던 중 지하 2층 진입로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위 진입로를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411,3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당시 피고 차량이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을 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뒤늦게 정차하는 바람에 이미 지하 3층에서 올라와 지하 2층에 진입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과 관련한ㅊ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은 30 : 70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상응한 구상금 287,917원(= 411,31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한 채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향하는 오르막길 통로를 가속상태로 주행하다가 그대로 속력을 유지한 결과 정지 상태에 있던 피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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