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으로 피해자 B(51 세) 의 남편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7. 21:00 경 진주시 C 아파트 106동 9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당신 회사에 근무를 하는 여직원이 당신을 보고 반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이냐.
”라고 말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4. 14:23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아들 D, 딸 E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고 있다는 이유로 “ 왜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거실에서 잠을 자느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8. 20: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남편 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F가 어버이날이라고 피해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 이 쌍년이 왜 전화를 하였냐.
”라고 욕설을 하며 TV 리모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쇄골을 약 5~6 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9. 20: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이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를 시켜 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당신 G 이를 만나지 마라.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친구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에 “ 너하고 이혼은 해도 나는 친구 G 이를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아들어 방바닥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30. 23:5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돈이 입금되지 않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