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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3.31 2016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9세) 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 후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2. 11. 대구 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아래 범죄사실 제 1 항의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2. 10. 새벽 경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와 딸들을 깨운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들이 자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망하였다가 경찰이 돌아간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딸들과 함께 집을 나가려고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2cm , 칼날 길이 11cm )를 가져온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감 싸 안고 “ 죽고 싶나

”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를 치켜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찌를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6. 2. 13. 15:40 경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근무 사무실 앞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 니가 기어 나올래,

내가 기어 들어갈까 ”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위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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