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C은 망 D의 자녀, E은 D의 배우자이다.
나. 2007. 10. 16.자 합의 D이 2007. 4. 25. 사망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던 김포시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를 원고와 피고, C, E이 상속하게 되었다.
상속인들은 2007. 10. 16.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를 위임하고 매매대금은 4인이 균등하게 수령하며, ③ D 명의 예금 8,000만 원도 4인이 균등하게 나누어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1차 합의’). 다.
2007. 10. 18.자 합의 및 상속등기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고 상속재산인 예금 8,000만 원을 가져갔으나 도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자, 원고와 피고, E은 2007. 10. 18.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되 E은 법정상속분(1.5)이 아닌 1차 합의에 따른 지분권(4분의 1)만 행사하며, C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원고와 피고는 E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날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1) 원고와 피고, E은 1차 합의에 따른 예금 8,000만 원의 분배금 2,000만 원을 청구원인으로 하여(원고는 대여금 1억 3,000만 원도 청구원인으로 함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5246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8. 1. 16. 'C은 원고에게는 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와 E에게는 각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8. 2. 12. 확정되었다.
2 원고와 피고, E은 2008. 2. 26.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