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5545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5. 13. 피고와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강남구 C 외 1필지 D아파트 3동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시 계약금 1억 6,000만 원, 2017. 6. 12. 중도금 2억 8,000만 원 및 2017. 7. 14. 잔금 1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29715.2분의 6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잔금지불시까지 하자 없는 계약이며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공인중개사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는데, 1차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대지지분 29715.2분의 62’로 기재되어 있었고, 대지권등기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등기 누락 확인 및 수정된 매매계약서의 작성 1)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서울 강남구 C 대 2173.4㎡(이하 ‘이 사건 C 대지’라 한다

), F 대 27541.8㎡(이하 ‘이 사건 F 대지’라 하고, 위 C 대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대지권의 표시’란 기재는 누락되어 있었다. 2) 공인중개사 E은 2017. 6.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표시' 등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와 피고에게 알렸다.

이후 공인중개사 E은 2017. 6. 23. 원고와 피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6억 원 중 계약시 계약금 1억 6,000만 원, 2017. 6. 12. 1차 중도금 2억 8,000만 원, 2017. 7. 14. 2차 중도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