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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4 2015가합10075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예식장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인 자이고, 피고 B는 2002년경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중단 원고는 2002. 7. 5.경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게 부산 연제구 F 대 418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제에이동 지상 15층 및 제비동 지상 7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설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와 E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용역계약의 체결 및 합의서 작성 (1)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건물 건설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이 2011. 2.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게 되자, 원고와 E은 2011. 12. 24.경 이 사건 토지를 신탁회사(아시아신탁)에 신탁한 후 E과 신탁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1차 합의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게 되자 원고와 E은 2013. 4. 24.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합의서 제2조 [사업권 양수도] ① 본 합의에서 정하는 조건과 내용에 따라 원고는 본 사업에 관한 사업권(계약상 권리/의무, 자산 등)을 E에게 양도하고, E은 이를 양수한다.

② 원고는 E에게 본 사업과 관련하여 E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일체의 사항을 ⅰ 제2조 제5항에 따른 본 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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