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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나493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0. 7. 9. 원고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건물 5층 및 10층에 있는 D웨딩홀과 뷔페(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를 보증금 3억 6,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에 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이 사건 웨딩홀에서 예식장 영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3. 21. E으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의 임차권을 보증금 5억 6,000만 원, 권리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총 인수금액 6억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3,000만 원, 1차 중도금 2억 7,000만 원은 2012. 3. 31.까지, 2차 중도금 1억 원 및 잔금 2억 8,000만 원은 2012. 5.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E에게 위 계약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12. 3. 28. 1차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본인(E)은 이 사건 웨딩홀의 원소유자 원고의 전차인으로서 운영을 하던 중 피고에게 양도 계약하였습니다

(피고에게는 본인의 임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었고, 본인이 소유자라고 설명하였음). 또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도 수령하였으며, 피고가 본인 E이 원소유자가 아닌 것을 인지한 후, 밀린 차임이 범위를 넘어서 원소유자(원고)와 E 합의하에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밀린 차임이 약 1억 5,000만 원이 되어서 2차 중도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생겨 매도인(E)은 2012. 5. 30.까지 밀린 차임을 모두 지불할 것을 이행각서에 서명날인합니다. 만약, 불이행시 E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12년 4월 초순경 자신이 이 사건 웨딩홀의 임차인이고 E은 전차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E은 2012. 4.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E은 이 사건 웨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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