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12: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을 예술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D의 승용차가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위 G 그랜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