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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시청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71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I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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