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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8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인로552번길 도로를 예술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주원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522번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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