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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0. 2. 선고 73나14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45]
판시사항

시영버스운행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

판결요지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가 그 소유인 시영버스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에는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의 적용이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15,085원 및 이에 대한 1972.11.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건 소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하여도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본건 소는 피고가 그 소유인 시영버스를 운행하다가 소외 1을 치어 사망케 하므로서 발생된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청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책임

1972.11.16. 20: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20 앞길에서 피고소속 운전수 소외 2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시영버스에 소외 1이 치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남가좌동과 면목동간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위 시영버스에 승객을 태우고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쪽에서 같은구 연희동방면을 향하여 시속 25키로미터 속도로 도로 2차선을 운행중, 위 사고지점에 이르렀는 바, 이 곳에는 횡단보도가 따로 없고 양측에 상가가 즐비하여 평상시 횡단자가 많은 편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소외 2는 진로 전방 및 좌우양측을 주시하여 장애물의 출현을 경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일 없을 것이라고 경신한 나머지 좌측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로전방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산을 받쳐들고 횡단하던 피해자 소외 1을 미쳐 보지못하고 있다가 6미터 앞에서 발견하고 당황 급정차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차의 좌측전면 밤바부위로 피해자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지면에 전도케하여 뇌진탕 및 심장마비로 1972.11.20.03:00경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 망인의 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건 사고는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보유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소외 1을 사망케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제외사유가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법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및 위 망인이 입은 물심양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본건 사고발생에는 피해자인 소외 1이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위 도로를 우중에 우산을 받쳐들고 횡단함에 있어서는 시계가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진행해오는 차량을 세심히 피양하는등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횡단하려든 과실이 그 원인의 일부를 이루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당원의 믿지아니하는 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은 피고의 본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할 것이나 그 손해액 산정에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3. 손해액의 산정

가. 소외 1의 재산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동 3호증(이용사면허증) 동 4호증(이용영업허가증), 동 6호증(병적확인서)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매상장부), 동 9호증(이용요금표),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10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등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소외 1은 1963.4.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용사면허를 받은 이용사로서 1964.1.6. 군에 입대하여 1967.4.22. 제대하여 계속 이용사로 근무하다가 영업허가를 얻어 1972.6.2.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상세주소 생략)에서 전세금 40만 원을 들여 건물을 임차하고, 이발대 5대등 이용시설을 하고, 피해자까지 이용사 3인, 면도사 1인 견습인 1인으로 (이름 생략)이발관이라는 간판으로 이용영업을 하고 있던 사실

(2) 위 (이름 생략)이발관은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서대문구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 등급의 업소로서 위 지부소속의 이발관은 매주 목요일 휴업하며 위 지부내에서 이용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용영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1일의 영업수입총액에서 소모품 기타부대비용과 이용보조원의 임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경영주와 이용사들이 2분지 1씩 공동분배하거나 혹은 경영주가 3분지 1을 가지고, 나머지 3분지 2로 이용사들이 다시 균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바, 동인은 이용사 2인을 채용하면서 그들과 사이에 1일의 영업수입총액에서 소모품 기타 부대비용과 이용보조원의 임금을 공제한 잔액중, 동인이 경영주로서 3분지 1을 차지하고, 나머지 3분지 2를 이용사 3인이 균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3) 동인이 사망하기전 3개월간의 위 이발관의 총수입은 금 638,610원이였고, 그 기간동안의 소모품 기타 부대비용은 금 41,232원이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금 597,378원이므로, 위 기간중의 1일 평균수입은 금 6,492원(597,378÷92)인바, 위 1일 평균수입금에서 면도사 1인에게 금 700원, 견습자1인 금 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292원이 되는데, 약정에 따라서 이 금 5,292원의 3분지 1인 1,764(529÷3)은 경영주로서 취득하고, 나머지 3,528원을 가지고 피해자, 면허증을 소지한 이용사 소외 7,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이용사 소외 4 3인이 3등분하여 1,142원(3,528÷3)을 이용사로서 취득하였으며, 일방 위 (이름 생략)이발관의 경영주로서 일해왔으므로, 동인 사망후에도 동인이 생존하는 때와 마찬가지 수익을 올리게 할려면 같은 정도의 새로운 관리자를 두어야 할 것이고 그런자를 둘려면 매월 금 30,000원의 급여를 주어야 함으로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된 사실

(4) 그런데 이용사는 한달 평균 25일간 60세까지는 일할 수 있으며, 피해자 소외 1의 월생계비는 금 15,000원이며(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는 당심 1973.10.10. 변론에서 생계비는 월 2만 원이 상당하다는 취지를 다투었으므로, 이는 자백의 취소로 볼 것이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하여 하여진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유없다)따라서 동인의 이용사로서 매월 평균수입금은 28,550원(1,142×25)에서 갑종근로소득세(원고주장에 따라서) 금 1,100원과 생계비 15,000원을 공제한 금 12,450원이 매월의 순수익금이며 1년간의 순수입금은 금 149,400원이 되는 사실

(5) 소외 1은 1943.12.14.생으로 본건 사고당시 28세 11월의 건강한 남자였으며, 이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37년 남짓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65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되며, 동인은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60세까지 향후 31년간 동일한 생업에 종사하여 위 인정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 또 경영주에 가름하는 새로운 관리자로 고용하게 되므로서 지출되는 급여액상당의 손해를 입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결국 소외 1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서 매년 이용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서, 연간 경영주에 가름하는 관리자비용 연 360,000원과 이용사수익 금 149,400원 합계 금 509,4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1년간 매년말에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는 본건 사고일을 기준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9,383,861원(509,400×18.4214, 원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한 바, 위 가액에 위에서 본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계하면, 피고가 배상할 동인의 재산적 손해액을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위자료

원고는 위 망인의 모로서 그의 갑작스러운 횡사로 인하여 정신상 심대한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서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그 수액에 관하여는 앞에서 인정된 본건 사고의 내용, 망인과의 신분관계, 그외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도합 금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손해발생일인 1972.11.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정재헌 주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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