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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5. 3. 선고 71나275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232]
판시사항

위조된 가처분해제신청서등에 의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가처분 효력의 존속여부

판결요지

가처분취하서, 해제신청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가처분등기를 말소케 하여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권리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말소된 이상 가처분의 효력은 존속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의 지분 18분지 3(피고지분)에 관하여 1970.4.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2,3항과 같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주문기재의 본건 각 부동산중 지분 3분지 1(2분지 1중 9분지6)이 원래 소외 1 소유이었는데 1968.2.1.에 1968.1.29.자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및 피고 공동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합의서), 갑 제6호증(토지양도서),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과 당원의 형사기록에 대한 검증결과(1,2차 단 2차 검증결과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본건 각 부동산중 지분 3분지 1을 상속취득하여 1963.3.2. 동 소외인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나, 동 소외인의 근친들이 동 재산을 횡취할 염려가 있어 동 소외인은 동 재산의 보존책으로 이를 동 소외인의 재당숙인 원고 및 당숙인 피고 공동명의로 등기명의신탁을 하기로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68.2.1. 원고 및 피고 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인 1970.1.25. 소외 1의 대리인인 동인의 조모 소외 2는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동 지분을 1,8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되, 원고는 동 대금을 금원으로 지급하는 대신 동 금액에 상당한 다른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1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그때에 소외 1은 본건 각 부동산의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자(대토를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공유지분이 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 그런데 동 지분중 2분지 1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원고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피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서만, 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 1명의로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 명의로부터 바로 원고 명의로 위와 같은 날자 매매원인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소외 2, 원고 및 피고 3인이 합의한 사실, 원고는 1970.4.19. 소외 1의 대리인인 소외 2로부터 경기 광주군 대왕면 사송리 691 답 998평이 원고 및 소외 1간의 위 1970.1.25.자 약정에 따른 대토로서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고 1970.4.20. 이를 금 1,696,000원에 매수하여 1970.4.24. 소외 1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 반하는 당원의 2차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앞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다른 반증없으니,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각 부동산중 피고 명의의 지분(18분지 3)에 관하여 위 1970.4.24.자 매매원인의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원고는 본건 소송의 본안전가처분으로서 본건 각 부동산중 피고 명의의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71.4.15. 동 법원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한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전세권의 설정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얻고 1971.4.18. 본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동 가처분기입등기를 한바 있으나, 1967.6.2. 원·피고간,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본건 각 부동산중 피고명의의 지분을 피고 소유로 인정하고 위 가처분해제 신청을 하여 주기로 합의하여,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금 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1971.6.4. 위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동원이 1971.6.8. 동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함으로써 동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피고는 같은날 피고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외 6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본건 지분이전등기청구는 그 권원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동 이전등기의 무는 이행불능에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가처분결정을 얻어 이를 집행한 사실 및 피고주장과 같이 1971.6.8. 동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고 같은날 본건 각 부동산중 피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소외 6명의로 공유지분이 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피고 주장의 1971.6.2.자 원·피고간의 합의사실은 이를 부인하고 특히 피고는 원고 명의의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한 것이므로 동 가처분은 현재도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간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당원의 2차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다음에서 드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또 을 제2호증(합의서), 을 제3호증(영수증)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각 증거이외에는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사실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동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당원의 1,2차 형사기록검증결과(단, 2차 검증결과중 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본건 소송의 본안전가처분으로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고 이를 집행하자,피고는 본건 각 부동산중 피고 명의의 지분을 피고가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교섭을 벌렸으나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71.6.2. 소외 4, 5와 공모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1통, 원고가 동 합의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금 800,000원울 수령한다는 내용의 원고명의의 영수증 1매, 원고명의의 위 가처분취하서 및 가처분해제신청서 각 1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1971.6.4.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동 법원으로 하여금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하게 함으로써 1971.6.8. 동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니, 위 가처분등기는 비록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인정과 같이 가처분 권리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상 동 가처분의 효력은 아직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동 가처분의 집행 후에 본건 각 부동산 중 피고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6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외 6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동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돌아간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본건 각 부동산중 피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1970.4.24.자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황선당 박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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