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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77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164]
판시사항

군대에서 상사의 구타행위와 훈계권

판결요지

군대내에 있어서의 상관으로서 하급자의 상관에게 반말을 쓰는 등 군기위반행위에 대하여 그의 직무인 훈계권을 행사하였던 중, 그 도를 지나쳐 폭력을 행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본법의 해석상 국가공무원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5. 31. 선고 65나2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육군 제3박격포대대 하사 피고 2는 소속대 수송부 정비병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1962.5.22. 오전 9시경 위 부대 수송부 주차장에서 차량정비를 하고 있던중 같은 수송부 서무계직에 있던 피해자 상병 소외 1이 선임자인 소외 2에게 "애 암우야 콤프렛샤를 가지고 씨 피로 오란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자, 부하들의 군기를 바로 잡는다는 이유로 소외 1을 불러 "왜 선임자에게 반말을 쓰느냐"고 꾸짖으면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구타하고 이를 피하려는 그의 좌측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구타하므로서 그로 하여금 비장파열로 인한 복강내 출혈로 사망케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피고 2가 군대내에 있어서의 상관으로서 하급자의 군기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의 직무인 훈계권을 행사하던중 그 도를 지나처 폭행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가배상법의 해석상 국가공무원이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위와 같은 가해자의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이르킨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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