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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3나77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울산특수화물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본점 소재지에서 특수자동차 운송업, 화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D 탱크로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원고 회사에 B 명의로 지입한 지입차주이다.

나. 피고 C은 2012. 5. 11. 03:35경 피고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기점 75.5km 지점, 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건천휴게소에게 나와 가속차로를 통해 이 사건 고속도로 2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차량은 앞 부분이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원고 차량은 일부 파손되었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차량이 가입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으로부터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7,594,1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 A가 운전하는 원고 회사 소유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 및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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