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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112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4,700,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9. 4. 4.까지는 연 5%, 2019. 4....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G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며 유류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H 봉고Ⅲ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 1’ 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가해차량 1의 소유자로서 피고 B을 고용하여 ‘I’라는 상호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 1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J은 K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 2’라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 E단체(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D 주식회사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 2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사고의 발생 피고 B은 2017. 7. 20. 13:34경 이 사건 가해차량 1을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88.6km 지점(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도로의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이 사건 피해차량이 피고 B이 진행하던 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고 B은 같은 날 13:35경~13:37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87.6km 지점(편도 3차로)의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을 밖으로 내밀고,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의 화물차 앞에서 속도를 줄여 가로막고 원고가 이를 피하여 그곳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재차 속도를 줄여 원고의 화물차를 가로 막으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추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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