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권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E이 2000. 3. 2. 중소기업은행 압구정동지점에서 피고 C 명의의 번호가 “F”인 계좌에 돈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 A이 2000. 3. 3. 피고 C의 같은 계좌에 돈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E이 원고 C에게 보낸 돈 5,000만 원은 원고 B이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건넨 돈이다.
피고 회사는 1982. 8. 5. 설립된 회사로 당시 1주당 5,000원이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만 주였는데, 2005. 3. 30. 그 발행 주식 총수를 5,000만 주로 늘리고 2005. 5. 2. 1주당 가격을 500원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00. 4. 2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도 대표이사로 있다.
피고 회사는 2000. 5. 12. 주권을 발행하였다.
한편, 피고 C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유상증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었는데, 유상증자의 조건으로 2000. 3.경 대주주인 피고 C이 보유 주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피고 C과 E 사이에 2000. 7. 13. 피고 C이 E에게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피고 회사 보통주 3,000주를 1주당 5,000원씩으로 정해서 매도하는 주식양수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같은 날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피고 회사 보통주 500주씩을 1주당 5,000원씩으로 정해서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는데, 그들 주식양수양도계약서에는 피고 C의 인장이 날인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영에 대한 피고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주식양수양도계약서에 첨부된 피고 C의 인감증명서는 모두 2000. 5.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동장이 발행한 것으로서 발급번호가 474호로 동일하다.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