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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105663
주권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가 5,000원인 주식 48,018주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C이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가 5,000원인 주식 48,01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2019. 2. 28.자로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피고의 소유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가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가 아니더라도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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