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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2고단527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8.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F에게 ‘내 소유의 안산시 G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압류 등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줄 테니 매매대금으로 6억5,6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압류 등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7.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6,600만원을, 2011. 8. 25.경 등기부상 권리관계 정리 명목으로 중도금 중 일부인 4,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1억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다가구주택을 매매하고 계약금 및 전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매매계약 당시 고소인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압류,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으로 곤궁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점,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다가구주택 명도의 어려움을 들면서 고소인에게 전도금 명목으로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1. 8. 25. 고소인으로부터 중도금 중 전도금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은 점, 중도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고소인은 수표와 은행 잔고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중도금을 제공한 반면, 피고인은 계약금과 전도금을 지급받고도 특약으로 정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경료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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