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 을 운영하면서 수산물 판매 및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B은 주식회사 ‘E’ 을 운영하며 피고 인의 공장 설립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6. 6. 경까지 고소인으로부터 단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다 2016. 6. 경 상호 간의 제의로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고, 그 무렵부터 다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3억 원 상당을 차용한 다음 그 차용금으로 그 해 겨울철에 판매할 크랩 원물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수익으로 원금 3억 원 상당 및 그에 따른 수익금을 고소인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크랩 판매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소인에게 “ 총 3억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크랩 원물을 구입한 다음 2016. 10. 경부터 6개월 동안 홈쇼핑을 통해 크랩을 판매하여 2017. 3. 경까지 원금 3억 원과 수익금 2억 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5. 경부터 기후 악화 및 홈쇼핑 채널 편성 누락 등의 사정으로 크랩의 판매 경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었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채무가 40억 원 상당이었으며, 대출금 및 고소인으로부터 기존에 빌린 차용금도 속칭 돌려 막기를 하여 변제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및 기존 외상 대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크랩 원물을 판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