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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8고단2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사기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서 동물사료 및 의약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충북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업체의 공장 증축 공사를 시공해주면 구체적인 공사금액은 추후 공사비를 산출하여 지급하되 일단 공사 시작과 함께 공사견적 대금의 5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13,651,900원 상당의 공장 증축 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8. 사기 피고인은 2013. 8. 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613호 검사실에서 피해자 F 등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G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소하고 민사 가압류 내지 소송을 취하하여 주면 공사대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소 취소 등을 하여 주더라도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30. 청구금액을 212,300,000원으로 하여 G 소유 부동산(충북 진천군 H 소재 대지 및 건물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I아파트 J호)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G이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 검사의 공소장 공소사실 중 “청구금액 21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부분은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정정한다.

을 취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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