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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2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7. 경 남 태평양에서 참치 조업 중인 ‘C ’에 선원으로 일할 목적으로 C-3( 단기방문) 비자로 대한민국 김해 국제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다음 날 위 C에 공급할 급식, 연료 등을 싣고 출항하는 ‘D' 호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출국하였다.

이후 위 ‘D' 호는 남 태평양을 향해 항해하던 중 엔진 고장으로 회항하여 같은 해

9. 21. 경부터 엔진 수리 등을 위해 부산항 남쪽 외항 중 N3 지역 묘 박지에 정박하고 있었다.

1. 밀입국 부분 피고인은 2016. 9. 28. 01:00 경 위와 같이 정박 중이 던 ‘D' 호에 탑승하고 있던 중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갈아입을 속옷과 신발 등을 넣은 비닐을 발에 묶고 바다로 뛰어들어 약 4시간 가량 헤엄 쳐 같은 날 05:00 경 부산시 영도구 이하 불상 지의 해안가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다.

2. 불법 체류 부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이후 2018. 5. 18. 경까지 부산, 여수 등지에서 체류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3. 불법 취업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내에 불법 체류 하면서 2016. 9. 30경부터 2017. 3. 경까지, 2017. 7. 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하루 9만원에서 11만원 상당의 일당을 받고 일하고, 2018. 2. 경부터 5. 경까지 사이에 여수 이하 불상 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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