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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나40311
점포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4.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5. 5.부터 2014. 5.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5.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계약갱신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의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권의 존부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서가 같은 달 17.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액이 3억 원이 넘는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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