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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275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건물인도의무의 성립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60만 원, 기간 2013. 6. 30.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15. 4. 3.경 기간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3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계약갱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재건축을 통보받은 2015. 4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갱신거절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는 개정법이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억 원으로,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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