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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6나635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후 소송비용은...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계약체결일이 2014. 2. 1.로 2013. 8. 13.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항의 적용은 받으므로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C가 2016. 2. 1.에 한 대화 내용은 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전제로 갱신 후 차임 증액 범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게 ‘현 조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을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C의 ‘우리도 계속 여기서 장사해야죠’ 등의 말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가 있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갱신 무렵 피고의 매출이 계약 초기보다 월등히 상승하여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차임은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 후 차임을 35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증액하는 청구를 하였으므로, 갱신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이같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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