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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가단32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31. 피고의 농협계좌로 45,48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돈의 원금을 보장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금 보장 증서(이하 ‘위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금 보장 증서 성명 : B(이 사건 피고) 주소 : 대구시 북구 C아파트, D호 금액 45,000,000원을 E 투자(A) 하는데 있어 상기 금액을 원금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B은 E 회사 소개 도중 A(이 사건 원고)씨에게 2019년 7월 31일까지 원금 보장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18. 07. 31. B

나. 피고는 2019. 7. 31.까지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는 아니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287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처분문서인 위 증서에 따라 2019. 7. 31.까지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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