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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나758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작성일 2014. 5. 21.’로 기재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가 원금 중 일부와 이자를 변제받고 2016. 12. 21. 피고와 사이에 나머지 대여원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새로 작성교부받았고, 다만 위 차용증의 작성일자를 ‘2016. 12. 21.’이 아닌 최초 대여일인 ‘2014. 5. 21.’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2015. 4. 22.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피고는 2014. 5. 21.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함)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참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와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참조). 이 사건 차용증상의 작성일이 ‘2014. 5.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작성일은 '201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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