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2 2018고정6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오피스텔 311호를 소유주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여 사건 외 C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D' 와 모바일 채팅 어 플 'E' 을 통해 'F' 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위와 같이 ‘F’ 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와 채팅어 플 'E' 을 통하여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에게 한 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11호로 안내하고 실내 대기 중이 던 여종업원 C에게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채팅 대화내용 사진, 인터넷 사이트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