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건물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대화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9. 18:00 경 위 ‘D ’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 글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 남성 E으로부터 6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업소 내 2번 방에 여종업원 F을 들여 보내 F으로 하여금 E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홍보 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건물을 임차 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