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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28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절도죄) 피고인은 개를 쫓기 위해 각재를 집어든 것일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양형 부당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기재 임야는 최근 4~5 년 간 과수원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굴삭기 작업을 하기 전 위 임야에 나무가 우거져 있었으므로 산지에 해당한다.

각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 들어 절도죄의 유죄 판결을,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및 원심에서 든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 품의 가액, 합의 노력 유무,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각재의 가치가 4,000원 정도로 그 피해 정도가 미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 각재를 찾아 돌려놓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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