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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노85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기, 사기 미수 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모 공동 정범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미수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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