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기, 사기 미수 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모 공동 정범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미수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