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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760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산지 관리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산지 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수목 장림의 설치를 목적으로 산지 일시사용을 위한 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그 원인 행위인 수목 장림의 설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장 사법’ 이라 한다 )에 위반하여 불법이므로 산지 관리법 상의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바, 신고를 할 수 없는 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산지 관리법의 산지 일시사용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장 사법에 따른 수목 장림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수목 장림의 설치가 장 사법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산지 관리법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8호), 만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1) 장 사법은 장사시설의 설치 ㆍ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 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지만, 산지 관리법의 입법목적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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