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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1 2016노134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산지 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문제되는 부 지가 국유림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산지 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폭우 등이 있을 때 가파른 사면을 타고 오는 낙석 방지를 위하여 가파른 사면의 일부를 평평하게 다듬어 불시의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산지 관리법위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토지 점용 목적 및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하천법 위반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설치한 장소는 하천이 아니라 농지이고, 피고인은 농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토지 점용 목적 및 면적 변경에 관한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하천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하천의 유로변경으로 인한 하천법 위반 피고인은 허가를 받고 하천을 유지ㆍ보수하였을 뿐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지 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산지 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낙석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 전용행위를 한 것은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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