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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고, 특히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로 위 주택 전세자금을 신용대출해 주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대출 브로커는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허위의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출 브로커인 일명 B 실장 등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임차인 등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며, 피고 인은 위 대출 브로커 일명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며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대출 브로커 일명 B 실장 등은 피고인에게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C 사이에 허위의 혼인신고가 필요 하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0. 경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광주서 구청 민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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