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는 서울 마포구 F에서 살면서 알게 된 동네 선후배들 로서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는 일명 대출 브로커인 사람이고, C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E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G는 서류상 회사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I는 J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공인 중개사인 사람이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주고, 또한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등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대출 명의자 D 관련 범행 C은 대출을 받을 허위 임차인인 D을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고,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 차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건네주며, 공인 중개 사인 I는 피고인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인 D은 피고인 등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