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6. 28. 확정되었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4.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고, 특히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로 위 주택 전세자금을 신용대출해 주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빌라를 구입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빌라를 구입하여 이를 허위의 임대차계약 목적물로 제공하며, 대출 브로커인 F은 대출 명의자가 될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 차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공인 중개사사무소 종업원인 G은 위 F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