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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350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공소 외 B과 공모하여, 2012. 9. 20.경 경남 마산시 소재 청아병원 앞에서 의뢰인 30대 후반의 남자(C)로부터 의뢰인의 부인 D의 불륜사항을 확인하여 달라며 부인의 최근 사진과 대략적인 인상착의, 나이 근무지(미용실), 집주소 등을 건네받은 다음, 위 D의 미용실 앞에서 잠복, 추적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고 위 의뢰인에게 동영상과 그 소재 행적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50만원을 받고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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