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 D은 취업을 위한 직원 등록 과정에서 접근 매체를 3일 간만 이용하도록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이고, 계약금 5만 원이나 일급 7만 원은 접근 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D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및 몰수, 피고인 D, E, F : 각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1) 직권 파기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를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를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로,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D과 성명 불상 자의 당시 카카오 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D에게 ‘ 지금 추천하는 아르바이트는 본인이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