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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603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D( 여, 38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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