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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9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3:20 경 전주시 덕진구 쪽 구름 3길 26 단지 빌라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45 세) 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F sm5 승용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스마트 키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야 시 발 놈 아 네 가 알아서 대” 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옆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파악 건, 피의자 특정)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2016. 1. 15. 경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6. 1. 15. 경 피해자에게 6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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