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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6 2016고정5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B 정신과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해자 C(41 세) 은 B 정신과 병원 실장으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8:52 경 순천시 D에 있는 B 정신과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다.

피고인은 “ 그 사람을 혼 내줘 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병원 로비에 있는 의자를 발로 3회 차고, 접수 대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 위 병원 실장인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로비로 끌고 나와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누운 상태에서 발로 하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A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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