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및 재산 없이 2000.경부터 경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서 자식과 떨어져 홀로 사는 위 피해자의 생활편의 관련 부탁을 들어주는 등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피해자와 인간적인 친분을 쌓고, 무료로 위 다세대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200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터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최고 좋다, 좋은 터가 있는데 이를 구입해 수련원을 건립하고 함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자,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돈을 나에게 주면 알아서 위 터에 수련원을 건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여 그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수련원 건립과 무관한 용도 공소사실에는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
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수련원을 건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경부터 2007. 9.경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경기 G 토지, 같은 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매각대금 139,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법원) 기재와 같이 합계 241,5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