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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1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1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1억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1억 6,6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요식업 사업은 수익 없이 적자만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5,000만원, D에게 1,800만원을 이체하는 등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6. ~

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중순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동 1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진짜 좋은 사업이 있다.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인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을 모두 갚고, 기존에 빌렸던 1억원도 2015. 12.말까지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8억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한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부담하고 있었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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