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및 동행 사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976] 피고인은 2004. 2. 경 설비업체를 운영하다 약 5억 원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2013. 6. 경부터 2016. 4. 경까지 각종 공사대금으로 받은 2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명목으로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경 의정부시 D,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 인천 강화군 F 외 3 필지( 약 430평) ’에 다세대 주택 2동 23 세대의 신축 공사를 약정하면서 ‘ 위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 지인을 통하여 1억 원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 형편으로 인해 담보 대출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해당 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2016. 5. 26. 경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161] 1....